“과실 탓 뇌성마비 출산…병원 9억 배상”

입력 2016.08.27 (06:23) 수정 2016.08.27 (07:21)

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
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<앵커 멘트>

건강했던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산부인과 과실로 장애를 갖게 됐다면 병원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?

이 사고에 대해 법원이 분만 사고 관련 최고 배상액인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

<리포트>

5년 전 태어난 김 모 군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수십 일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.

산전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상황,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겁니다.

이 때문에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왔고,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.

평생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<인터뷰> 김 군 아버지 : "아기가 커서 '아빠 나는 왜 다른 애들과 달라? 나는 왜이래?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로서 좀 당당해지고 싶더라고요. (그래서 소송을 냈죠.)"

김 군 부모가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에 70%의 과실이 있다며 9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출산 당일,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8차례나 정상 범위보다 낮아져 제왕절개 수술이 급했지만 수술은 6시간 반 가량 지나서야 진행됐고, 태어난 직후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도 2시간 넘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.

<인터뷰> 신현호(KBS 자문변호사) : "잘 울지 못하는 신생아에게 제대로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국내에서 (분만 사고 가운데) 가장 큰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."

법원은 김 군의 평생 재활 치료비 등을 감안해 의료 사망 사고보다 더 많은 배상액이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.

KBS 뉴스 송금한입니다.

■ 제보하기
▷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, 채널 추가
▷ 전화 : 02-781-1234, 4444
▷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
▷ 유튜브, 네이버,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!


  • “과실 탓 뇌성마비 출산…병원 9억 배상”
    • 입력 2016-08-27 06:32:04
    • 수정2016-08-27 07:21:21
    뉴스광장 1부
<앵커 멘트>

건강했던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산부인과 과실로 장애를 갖게 됐다면 병원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?

이 사고에 대해 법원이 분만 사고 관련 최고 배상액인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

<리포트>

5년 전 태어난 김 모 군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수십 일을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.

산전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상황,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겁니다.

이 때문에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왔고,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.

평생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<인터뷰> 김 군 아버지 : "아기가 커서 '아빠 나는 왜 다른 애들과 달라? 나는 왜이래?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로서 좀 당당해지고 싶더라고요. (그래서 소송을 냈죠.)"

김 군 부모가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에 70%의 과실이 있다며 9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출산 당일,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8차례나 정상 범위보다 낮아져 제왕절개 수술이 급했지만 수술은 6시간 반 가량 지나서야 진행됐고, 태어난 직후 이상 소견이 있었는데도 2시간 넘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.

<인터뷰> 신현호(KBS 자문변호사) : "잘 울지 못하는 신생아에게 제대로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국내에서 (분만 사고 가운데) 가장 큰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."

법원은 김 군의 평생 재활 치료비 등을 감안해 의료 사망 사고보다 더 많은 배상액이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.

KBS 뉴스 송금한입니다.

이 기사가 좋으셨다면

오늘의 핫 클릭

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

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.

수신료 수신료